민법 제278조 준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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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법령:민법/제278조@]

핵심 의의

민법 제278조는 공동소유에 관한 본절(공유·합유·총유)의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함으로써, 수인이 하나의 재산권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일반적 규율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78조@]. 본조에서 말하는 '본절'이란 민법 제3편 제3장 제3절의 공동소유 규정 일체, 즉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며, 이들 규정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준공동소유'라 한다 [법령:민법/제278조@]. 준공동소유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지상권·전세권·지역권 등 제한물권, 채권, 주식, 광업권·어업권 등 각종 무체재산권이 포함되며, 권리의 성질상 공동귀속에 친하지 아니한 일신전속적 권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민법/제278조@]. 준용의 결과 수인이 한 개의 재산권을 보유하는 형태는 그 결합관계의 강도에 따라 준공유·준합유·준총유로 구분되며, 각 형태에 따라 본절의 해당 규정이 그대로 또는 권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78조@]. 다만 본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권리, 어업법·광업법상 공동권리관계,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절의 준용이 배제되거나 변형되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78조@]. 한편 채권의 준공유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408조 이하의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 등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채권에 관하여 본조의 준용 범위는 그러한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78조@]. 본조의 준용은 어디까지나 '준용'이므로, 준용 대상 재산권의 본질적 성질에 반하는 범위에서는 본절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해당 재산권의 성질에 맞게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278조@]. 또한 준공동소유 관계의 성립 원인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공동매수, 공동출자 등)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공동상속, 부부공유 등)를 모두 포함한다 [법령:민법/제27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법령:민법/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 [법령:민법/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법령:민법/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 [법령:민법/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법령:민법/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 [법령:민법/제269조@] (분할의 방법)
  • [법령:민법/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 [법령:민법/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법령:민법/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법령:민법/제274조@] (합유의 종료)
  • [법령:민법/제275조@] (물건의 총유)
  • [법령:민법/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법령:민법/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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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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