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조문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법령:민법/제279조@].
핵심 의의
민법 제279조는 지상권의 정의 규정으로서,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정의한다 [법령:민법/제279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직접 지배·사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며, 토지소유권의 권능 중 사용권능을 분리하여 독립한 물권으로 구성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79조@]. 본조는 지상권의 목적이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에 한정됨을 명시하여, 단순한 토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과 구별한다 [법령:민법/제279조@]. 여기서 "공작물"이란 지상·지하의 모든 인공적 시설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수목 일반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279조@]. 지상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필요가 없고, 장래 이를 소유할 목적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79조@]. 또한 본조는 지상권을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능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물권적 권리임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279조@]. 지상권은 지료의 지급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무상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법령:민법/제279조@]. 다만 지상권의 구체적 내용·존속기간·지료 등은 후속 조문(제280조 이하)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민법/제280조@], [법령:민법/제28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1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 [법령:민법/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 [법령:민법/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법령:민법/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 [법령:민법/제366조@] (법정지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