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조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실종선고의 사법상 효과로서 의제사망(擬制死亡)의 시기와 그 효력의 성질을 규정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가 정하는 실종기간(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28조@][법령:민법/제27조@]. 사망의 효과 발생시점은 실종선고의 심판 확정시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하므로, 그 사이에 발생한 상속의 개시(민법 제997조), 혼인의 해소,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등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효과는 모두 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28조@][법령:민법/제997조@]. 본조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의제(간주)의 형식을 취하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사실의 증명만으로는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법령:민법/제28조@][법령:민법/제29조@]. 다만 본조의 의제효과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한정되며,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일반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새로이 형성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려는 자는 민법 제29조가 정하는 실종선고 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가 있기 전까지의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취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령:민법/제29조@]. 본조에서 정하는 사망의제의 시점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량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2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7조@] (실종의 선고)
- [법령:민법/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법령:민법/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