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조문
민법 제280조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최단존속기간을 법정하고 있다. 즉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밖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보다 단축할 수 없으며,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 법정기간까지 연장된다 [법령:민법/제2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상권이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민법 제279조)인 점을 고려하여, 지상물의 존립을 보장하고 지상권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단존속기간을 강행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80조@]. 제1항은 지상권의 목적물을 ①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② 그 밖의 건물,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최단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상물의 내구성과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입법적 형량이다 [법령:민법/제280조@].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해석상 쟁점이 된다.
제2항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위 최단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법정 최단기간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상권자를 보호한다 [법령:민법/제280조@]. 따라서 본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한도에서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본조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의 최단기 제한에 관한 규정이므로,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의 처리는 민법 제281조에 의하게 된다 [법령:민법/제281조@]. 또한 약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283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본조의 최단기 보장과 더불어 지상권자 보호를 이룬다 [법령:민법/제283조@].
본조의 최단기간 규정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정으로 본조의 기간보다 장기를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여 허용된다 [법령:민법/제280조@]. 한편 본조가 정한 최단기간 보장은 약정 지상권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정지상권(민법 제305조, 제366조 등)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본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6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 [법령:민법/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366조@] (법정지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