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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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당사자가 지상권의 존속기간 또는 공작물의 종류·구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규정이다. 제1항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280조가 정한 최단존속기간이 곧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되도록 의제하여, 약정 흠결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제거한다 [법령:민법/제281조@]. 즉 기간 약정이 없으면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30년·15년·5년의 최단기간이 그대로 존속기간으로 적용되며, 이는 지상권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적 보충이라는 점에서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 규정과 동일한 취지에 선다 [법령:민법/제280조@].

제2항은 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상권의 목적을 제280조 제2호 소정의 건물 소유를 위한 것으로 의제한다 [법령:민법/제281조@]. 따라서 이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제280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15년이 된다 [법령:민법/제280조@]. 이는 공작물의 종류에 관한 합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지상권자의 토지이용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본조의 적용은 지상권설정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존속기간이나 공작물의 종류·구조에 관한 약정만이 결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상권 자체의 성립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본조 제1항·제2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2항이 적용되어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으로 의제되는 경우, 제1항과 결합하여 결국 그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확정되는 구조를 이룬다 [법령:민법/제281조@]. 본조의 의제 효과는 강행적 성격을 가지므로, 약정 흠결 시 당사자가 사후에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8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0조@]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 [법령:민법/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82조@] — 지상권의 양도, 임대
  • [법령:민법/제283조@]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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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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