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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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상권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83조@]. 제1항의 갱신청구권은 지상권 소멸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현존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지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283조@].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그치므로, 지상권자의 청구만으로 곧바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계약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283조@]. 이에 대비하여 제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상권자에게 상당한 가액에 의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령:민법/제283조@].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상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그 매매대금은 청구 당시의 시가에 상응하는 상당한 가액으로 정하여진다 [법령:민법/제283조@]. 본조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적용 여지가 제한된다 [법령:민법/제283조@]. 한편 본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이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89조@].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지상권자가 적법하게 설치·식재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에 한정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령:민법/제283조@]. 본조는 지료연체 등 지상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제287조에 따른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8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0조@]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1조@]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4조@] — 갱신과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285조@] —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7조@] — 지상권소멸청구권
  • [법령:민법/제289조@] — 강행규정
  • [법령:민법/제643조@]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7: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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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