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조문
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상권 소멸 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한편으로는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수거의무 및 토지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한다 [법령:민법/제285조@]. 제1항의 수거의무는 지상권의 소멸 원인을 묻지 않고 발생하는 원칙적 의무로서, 지상권자가 토지 위에 설치한 건물·공작물·수목 등 지상물을 제거하여 토지를 종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민법/제285조@]. 이는 용익물권의 소멸에 따른 자연스러운 효과로서, 토지소유자의 완전한 사용·수익권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11조@].
제2항은 지상권설정자에게 형성권으로서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그 행사에 의하여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285조@]. 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으로 "상당한 가액의 제공"이 요구되는바, 이는 단순한 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대가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285조@].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매수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거절을 주장하는 지상권자에게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85조@].
본조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283조 제2항의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과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며, 양자는 지상권 소멸 시 지상물의 처리에 관한 균형 잡힌 조정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283조@]. 한편 본조 제1항의 수거의무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제283조·제285조 등 지상권자 보호 규정은 제289조에 의하여 강행규정성이 인정되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289조@]. 지상권 소멸 후의 지료 미지급 등으로 인한 소멸의 경우에도 본조의 적용 여부는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며, 지료 연체로 소멸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가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민법/제28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법령:민법/제289조@] (강행규정)
- [법령:민법/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