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조문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상권의 존속 중 약정 또는 결정된 지료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지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지료증감청구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286조@]. 본조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지상권 관계에 구체적으로 발현된 규정으로, 장기적·계속적 법률관계인 지상권에서 당초의 지료가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상당성을 잃은 경우 그 형평을 회복하기 위한 조정 수단이다 [법령:민법/제286조@]. 증감청구의 사유는 ①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과 ② 지가의 변동으로 한정되며, 이러한 객관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86조@]. 여기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종전 지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반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부적정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은 그 성질상 형성권으로 해석되며,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한다 [법령:민법/제286조@]. 증감의 효력 발생 시점은 청구가 있은 때이므로, 그 이후의 지료에 한하여 증감된 액수가 적용되며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과거의 지료에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86조@].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 당사자의 특약으로 증감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법령:민법/제286조@]. 한편 분묘기지권 등 관습상의 지상권 유사 권리에서도 본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며, 지료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한 그 증감의 조정 또한 본조의 취지에 따른다 [법령:민법/제286조@]. 본조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지만 전세권(제312조의2)에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어, 계속적 용익물권 일반에 대한 사정변경 조정의 입법태도를 보여준다 [법령:민법/제28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지료 연체 시 소멸청구
- [법령:민법/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 유사 취지의 규정
- [법령:민법/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차에서의 유사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