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조문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료 지급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87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나, 유상의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 지급이 그 본질적 대가관계를 이루므로 지료의 장기 연체는 설정자의 토지 이용가치를 침해하게 된다. 본조는 이러한 경우 설정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한다.
요건으로는 첫째, 지료 약정이 존재할 것이 전제된다. 무상의 지상권에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지료에 관한 약정은 지상권의 내용으로서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둘째, 연체된 지료의 합계액이 2년분 이상에 달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속된 2년일 필요는 없고 통산하여 2년분에 이르면 족하다. 셋째,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지상권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287조@].
본조의 소멸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에 의하여 곧바로 지상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상의 건물·공작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 제288조에 의하여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288조@]. 또한 지상권 양도가 있는 경우 연체기간 산정은 동일 지상권자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 전·후의 연체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본조의 해석상 일반적 견해이다.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연체기간을 연장하는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본조의 법리는 민법 제643조가 준용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등과 결합하여 지상권 소멸 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법령:민법/제28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 [법령:민법/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법령:민법/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