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조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2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지상권소멸청구권(제287조)의 효력 발생요건을 제한하는 특칙이다 [법령:민법/제288조@]. 지상권 자체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거나 그 지상권에 기초하여 축조·식재된 건물이나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상권의 소멸은 곧 저당권의 객체 또는 그 존립기반의 소멸을 의미하여 저당권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를 미친다 [법령:민법/제288조@]. 이에 본조는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를 거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당권자에게 지료를 대신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 등 자기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부여한다 [법령:민법/제288조@]. 통지의 상대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권리에 관한 저당권자이며, 통지를 결한 소멸청구는 본조의 효력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88조@]. "상당한 기간"은 저당권자가 대위변제 등 권리보전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의미하며, 그 경과 여부에 따라 비로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288조@]. 본조는 지상권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뿐 아니라 지상의 건물·수목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여, 지상물 담보 거래의 안전을 함께 도모한다 [법령:민법/제288조@]. 따라서 본조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와 저당권자의 담보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절차적 보호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28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법령:민법/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법령:민법/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