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9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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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2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선언하는 조항이다 [법령:민법/제289조@]. 즉 위 조항들에 위반되는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 약정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고,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약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된다 [법령:민법/제289조@]. 강행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조항은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제280조) [법령:민법/제280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제281조) [법령:민법/제281조@], 지상권의 양도·임대(제282조) [법령:민법/제282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제283조) [법령:민법/제283조@],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법령:민법/제286조@], 지료체납과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 [법령:민법/제287조@] 등이다. 본조의 입법취지는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경제적·법적으로 열위에 놓이기 쉬운 지상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상물의 안정적 유지와 토지이용의 사회적 효용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법정 최단존속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특약, 지료증감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등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효력이 부정된다 [법령:민법/제289조@].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만 무효사유를 구성하므로, 약정의 유·불리 판단은 해당 약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 또한 본조는 제289조의2의 구분지상권 [법령:민법/제289조의2@]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 [법령:민법/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 [법령:민법/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법령:민법/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7: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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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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