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9조의1 구분지상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정한다 [법령:민법/제289조의1@]. 또한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때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민법/제289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일반 지상권이 토지의 상하 전면에 미치는 것과 달리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 지하철·지하상가·고가도로·송전선로 등 특정 층상(層狀) 공간만을 객체로 하는 권리관계를 인정한다 [법령:민법/제289조의1@]. 구분지상권의 객체는 토지 자체가 아니라 「상하의 범위를 정한」 입체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지상권과 구별되며, 그 범위는 설정행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289조의1@]. 목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에 한정되므로,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본조에 의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289조의1@]. 제1항 후단의 사용제한 약정은 구분지상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자신에게 유보된 공간 부분의 이용을 일정 범위에서 자제할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289조의1@]. 제2항은 토지에 이미 임차권·전세권·지상권 등 사용·수익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권리자 전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매개로 구분지상권 설정을 허용함으로써, 입체적 이용의 필요와 기존 권리자의 보호를 조화시킨다 [법령:민법/제289조의1@]. 이때의 승낙은 단순한 채권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분지상권의 효력 요건으로 작용하며, 승낙을 한 제3자는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289조의1@]. 본조에서 명문으로 정하지 아니한 존속기간·지료·소멸 등에 관하여는 지상권에 관한 일반 규정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일반 지상권의 정의와 객체로서, 구분지상권 해석의 기초가 된다.
  •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1조(존속기간) —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도 준용되는 일반 규정이다.
  •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구분지상권 종료 시 공작물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 민법 제286조 내지 제287조(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 구분지상권의 지료관계에 준용된다.

주요 판례

관련하여 본 페이지에 수록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관련 판례가 확정되는 대로 보완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17: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