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조문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의제된 사망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번복하는 절차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기준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9조@source_sha]. 제1항 본문은 실종자의 생존 또는 사망 시기의 상이가 증명된 경우 법원이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따라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망간주의 효과(전조)가 진실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이상 그 의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진실주의의 발현이다 [법령:민법/제29조@source_sha]. 청구권자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한정되며, 법원의 취소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므로 취소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사망간주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29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실종선고를 신뢰하고 형성된 거래관계 및 신분행위의 안정을 보호한다 [법령:민법/제29조@source_sha].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거래의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일 것을 요한다고 보는 견해(쌍방선의설)와 일방의 선의로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편면선의설)가 대립하며, 신분행위(특히 잔존배우자의 재혼)에 본 단서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도 학설상 논의가 있다 [법령:민법/제29조@source_sha]. 단서의 보호는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아니한 거래일반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종선고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한 행위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29조@source_sha].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 수유자, 생명보험금 수령인 등)의 반환의무를 선의·악의로 구분하여 규율한다 [법령:민법/제29조@source_sha]. 선의의 취득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지므로, 이미 소비·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을 면하는 점에서 부당이득의 일반 원리(제748조)와 궤를 같이한다 [법령:민법/제29조@source_sha]. 반면 악의의 취득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가중된 청산책임이 부과된다 [법령:민법/제29조@source_sha]. 여기서 선의·악의의 판단기준 시점은 재산취득시이며, 본조 제2항의 반환범위 규정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칙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7조@source_sha] (실종의 선고)
- [법령:민법/제28조@source_sha] (실종선고의 효과)
- [법령:민법/제748조@source_sha] (수익자의 반환범위)
- [법령:민법/제749조@source_sha] (수익자의 악의인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