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조문
제290조(준용규정)
①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핵심 의의
본조는 소유권에 관한 일정한 규정과 상린관계 규정을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에 준용함으로써, 지상권자에게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권적 보호와 인접지 사이의 이용 조정 기능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290조@]. 제1항은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과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제214조)을 지상권자에게 준용하여, 지상권자가 토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는 경우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213조@] [법령:민법/제214조@]. 또한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상린관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지상권자는 인지소유자 또는 다른 지상권자에 대하여 인지사용청구권, 수도 등 시설권, 경계 및 경계선 부근 공작물에 관한 제한 등 토지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290조@]. 이는 지상권이 타인 소유 토지에 설정되는 용익물권이지만, 그 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 준하는 배타적 지배력과 인접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준용의 효과로서, 지상권자는 자신의 명의로 점유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상린관계상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부담을 진다 [법령:민법/제213조@] [법령:민법/제214조@]. 다만 본조가 준용하는 범위는 소유권 일반 규정 전부가 아니라 제213조·제214조 및 상린관계 규정에 한정되므로, 처분권능이나 과실수취권 등 소유권의 본체적 권능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90조@]. 제2항은 1984년 구분지상권 제도(제289조의2) 신설에 따라, 지상권 일반 규정(제280조 내지 제289조)과 제1항의 준용 규정을 구분지상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89조의2@] [법령:민법/제290조@]. 이로써 지하 또는 공중의 일정한 층에 설정되는 구분지상권자도 존속기간·지료·갱신청구권 등 지상권 일반 법리와 함께, 물권적 청구권 및 상린관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민법/제29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법령:민법/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법령:민법/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