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2조 부종성
조문
민법 제292조 (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을 규정하여, 지역권이 요역지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종된 권리임을 명시한다[법령:민법/제292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이전하므로, 요역지 소유권의 양도가 있으면 별도의 양도행위 없이도 지역권 역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법령:민법/제292조@]. 또한 요역지에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는 경우, 지역권은 그 권리의 목적이 되어 해당 용익권자나 담보권자가 지역권을 함께 행사·지배할 수 있게 된다[법령:민법/제292조@]. 다만 제1항 단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과 지역권의 이전을 분리하기로 하는 특약을 허용한다[법령:민법/제292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지역권을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법령:민법/제292조@]. 이는 지역권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비롯된 처분상의 부종성으로, 제1항 단서와 같은 임의규정과 달리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법령:민법/제292조@]. 따라서 지역권만을 분리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저당권의 객체로 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지역권의 이전·담보화는 항상 요역지 소유권 또는 요역지 위의 권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법령:민법/제292조@]. 이러한 부종성은 지역권의 본질적 성격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역권의 성립·이전·소멸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관철되며, 같은 법 제293조의 불가분성과 더불어 지역권 법리의 양대 기둥을 이룬다[법령:민법/제29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