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조문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에서 도출되는 두 가지 효과, 즉 공유관계에서의 처분제한과 토지의 분할·일부양도 시 존속범위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293조@]. 제1항은 토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을 이유로 요역지의 편익으로 설정된 지역권 또는 승역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지역권이 토지 전체와 분리되어 일부 지분에 한해서만 소멸하는 결과를 차단한다 [법령:민법/제293조@]. 이는 지역권이 요역지·승역지의 편익관계에 봉사하는 권리로서 토지에 부종하여 일체로 존속하여야 한다는 불가분성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공유자 1인에 의한 시효취득 또는 시효소멸 역시 전원의 이익·불이익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한 [법령:민법/제295조@] 및 [법령:민법/제296조@]와 체계적 정합성을 이룬다.
제2항 본문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지역권은 분할·양도된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각 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규정하여, 토지의 물리적 분단이 지역권의 동일성·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293조@]. 이는 지역권이 토지의 편익에 결합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도록 한 [법령:민법/제292조@]의 부종성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분할·일부양도라는 법률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권리관계의 단절을 막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제2항 단서는 지역권의 내용이 처음부터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만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무관한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권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불가분성을 형식적으로 관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부담 확장을 차단한다 [법령:민법/제293조@]. 따라서 분할 후 어느 부분에 지역권이 존속하는지의 판단은 설정행위 당시의 지역권의 객관적 범위와 편익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본조의 적용에 있어 제1항의 처분제한은 공유자 1인의 단독행위에 의한 소멸만을 금지할 뿐,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지역권 소멸·변경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93조@]. 또한 제2항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설정계약에서 분할 후 일부 토지에만 지역권을 존속시키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약정의 대항력은 등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민법/제18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92조@] (부종성)
- [법령:민법/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