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조문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294조@]
핵심 의의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특칙으로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제245조를 지역권에 준용하되, 그 대상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정한다 [법령:민법/제294조@].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익물권이므로, 그 행사 사실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없으면 시효취득을 인정할 경우 승역지 소유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고 권리관계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이에 본조는 ① 권리행사가 단속(斷續)이 아닌 「계속성」을 지닐 것과, ② 그 행사 모습이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표현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94조@].
「계속성」이란 지역권의 행사가 시간적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통행지역권의 경우 단순히 통행이 사실상 반복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의 개설 등 객관적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표현성」이란 지역권의 행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권리행사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시효취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다 [법령:민법/제294조@].
본조가 준용하는 제245조에 따라,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주(自主)·평온·공연하게 20년간(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1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형태로 지역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한다 [법령:민법/제245조@]. 이러한 요건이 결여된 지역권, 예컨대 단순한 조망지역권이나 부작위지역권 등 표현성이 없는 지역권은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시효취득의 여지가 부정된다 [법령:민법/제29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92조@] 부종성
- [법령:민법/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