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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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지역권의 취득에 관하여 공유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불가분성(不可分性)의 원칙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95조@].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로서 요역지에 부종하는 성질을 가지므로(민법 제292조 참조),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미친다 [법령:민법/제292조@]. 제1항은 이러한 취득의 불가분성을 명문화하여, 공유자 1인의 시효취득·계약상 취득 등 어떠한 원인으로 지역권이 성립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295조@]. 이는 요역지의 편익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일체적 이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권의 분할·분속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법령:민법/제293조@].

제2항은 시효취득의 진행 중 그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유자 전원에 대한 중단사유가 아닌 한 효력이 없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95조@]. 즉 공유자 중 1인에 대해서만 점유의 중단·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여전히 지역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법령:민법/제295조@]. 이는 취득의 불가분성과 표리관계에 있는 규정으로, 일부 공유자에 대한 중단사유로 전체 시효취득을 좌절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공유자 전원의 권리취득을 두텁게 보장한다 [법령:민법/제295조@]. 다만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가 현실적으로 지역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295조@]. 본조의 불가분성 원칙은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제296조와 함께 지역권 공유관계의 통일적 처리를 도모하는 핵심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29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92조@] (부종성)
  • [법령:민법/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8: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