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7조 용수지역권
조문
용수지역권은 승역지의 물을 요역지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지역권으로서, 민법은 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승역지 양자의 수요에 부족한 경우의 배분 순위와 동일 승역지에 복수의 용수지역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열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297조@]. 제1항은 부족 상태에서의 배분 기준으로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도록 정하면서,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297조@]. 제2항은 동일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시간적 우선순위 원칙을 채택한다 [법령:민법/제2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된 수자원을 둘러싼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강행적 분배 규범과 임의적 약정 우선 원칙을 결합한 규정이다. 제1항 본문이 정한 「가용 우선」은 음용·취사 등 생존에 직결되는 생활용수를 농업용·공업용 등 그 밖의 용도에 앞세우는 가치 서열을 법정한 것으로, 부족 상태에서 비로소 작동하는 보충적 분배 규준이다 [법령:민법/제297조@]. 「수요정도에 의하여」라는 문언은 가용 내부에서도 각 토지의 객관적 필요량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균등분배가 아닌 비례분배 원칙을 표상한다 [법령:민법/제297조@]. 제1항 단서는 설정행위에서 분배 순위·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사적 자치를 보장하므로, 본문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297조@]. 제2항의 시간적 우선원칙(prior in tempore, potior in jure)은 물권변동의 일반원리에 따라 등기 또는 설정의 선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후순위 지역권자의 권리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법령:민법/제297조@]. 「방해하지 못한다」는 부작위의무는 적극적 취수 방해뿐 아니라 선순위자의 정당한 용수 사용을 결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97조@]. 본조는 민법 제291조 이하 지역권 일반규정을 보충하는 특칙으로서, 용수지역권이라는 특수한 객체(유한·소모성 자원)에 고유한 분배 정의를 구현한다 [법령:민법/제29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지역권 일반의 정의 규정
- [법령:민법/제292조@] (부종성) — 지역권의 요역지 종속성
- [법령:민법/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해석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 항목은 추후 관련 판례가 집적되는 대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