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조문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2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역권의 부종성과 물권적 효력을 계약상 작위의무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예외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작위 또는 인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며, 승역지 소유자는 단지 지역권의 행사를 인용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공작물의 설치·수선이라는 적극적 작위의무를 인수한 경우, 본조는 그 의무가 채권적 효력에 머무르지 않고 승역지의 특별승계인에게도 당연히 이전됨을 정한다 [법령:민법/제298조@]. 이는 지역권의 효용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의 채권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의무의 물권적 승계를 인정한 것으로서, 지역권에 부수하는 종된 권리의무가 요역지·승역지의 처분에 따른다는 수반성(隨伴性) 원칙(민법 제292조)과 궤를 같이한다 [법령:민법/제292조@]. 적용 요건으로는 첫째,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할 것, 둘째, 의무의 내용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에 관한 것일 것, 셋째, 그 비용을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효과로서 승역지의 특별승계인은 자신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채무인수 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때 지역권등기에 그러한 약정이 등기되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해석된다(부동산등기법상 지역권등기사항 참조). 다만 승역지소유자는 민법 제299조에 따라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위기(委棄)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본조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위기에 의한 면탈가능성을 전제로 한 의무이다 [법령:민법/제299조@]. 본조의 "특별승계인"에는 매매·증여 등에 의한 양수인뿐만 아니라 경매에 의한 경락인도 포함되며, 포괄승계인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의무를 승계하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92조@] (부종성)
- [법령:민법/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법령:민법/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주요 판례
- (본 조문에 관하여 등재된 대표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