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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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수선 의무(제298조)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방적 권리로서 위기(委棄)를 인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99조@]. 위기란 승역지 중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하여 종래의 부담관계를 종결시키는 단독행위로 이해되며, 이를 통하여 승역지 소유자는 계약상·법정상 부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게 된다 [법령:민법/제299조@]. 위기의 대상은 승역지 전부가 아니라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범위는 제298조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하던 공작물의 설치·수선 의무에 직접 결부된 토지부분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 [법령:민법/제298조@][법령:민법/제299조@]. 위기의 효과로서 해당 부분의 소유권은 지역권자에게 귀속하므로, 지역권은 자기 소유 토지에 관한 권리로 전환되어 혼동의 법리(제191조)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191조@]. 다만 본조는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허용한 것이므로, 지역권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일방적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와 합의를 요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통설은 형성권으로 해석하여 지역권자의 승낙 없이도 위기의 의사표시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법령:민법/제299조@]. 위기는 물권변동을 수반하므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86조@].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위기권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99조@]. 위기권은 제298조의 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부담이 약정 또는 관습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동될 여지가 없다 [법령:민법/제29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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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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