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조 동시사망
조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령:민법/제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2인 이상의 사망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입증책임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0조@].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하고(민법 제3조 반대해석),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사망의 선후는 상속의 개시 여부 및 상속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때 사망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종래에는 입증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으나, 본조는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동시사망으로 추정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30조@].
본조의 적용요건은 첫째, 2인 이상이 사망하였을 것, 둘째, 그 사망이 '동일한 위난'에 의할 것이다 [법령:민법/제30조@]. 여기서 '동일한 위난'이란 동일한 사고·재해 등 공통된 위험상황을 의미하며, 반드시 동일한 장소에서의 사망을 요하지는 않는다. 본조의 효과는 사망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며, 법률상 추정이므로 사망의 선후에 관한 반증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0조@].
동시사망의 추정이 적용되면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사망자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다른 사망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민법 제1000조 참조).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 동시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이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규정과의 관계에서 해석된다. 본조는 자연인의 사망에 관한 규정이므로 인정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실종선고(민법 제27조, 제28조)와는 그 적용국면을 달리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27조@] (실종의 선고)
- [법령:민법/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 [법령:민법/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법령:민법/제1001조@] (대습상속)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