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조문
민법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에 대하여 승역지 소유자에게 공동사용권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분담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300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지역권자가 그 행사를 위하여 통로·도랑·교량 등의 공작물을 승역지에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공작물을 승역지 소유자가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반하고 승역지 소유자에게도 부당한 제한이 된다. 본조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청에 따라 공작물의 공동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조절을 도모한 것이다.
제1항은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권의 요건과 한계를 정한다. 사용의 객체는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에 한정되며, 그 사용은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법령:민법/제300조@]. 따라서 승역지 소유자의 사용이 지역권의 본래적 효용을 저해하거나 지역권자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 점에서 승역지 소유자의 사용권은 지역권에 종속·후순위적인 지위를 가진다.
제2항은 공동사용에 대한 비용분담을 규정한다.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무상으로 편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300조@]. 비용분담의 기준은 객관적인 수익의 정도이고, 분담 대상에는 최초의 설치비용뿐 아니라 그 후의 유지·보수에 드는 보존비용이 포함된다. 이는 공동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조에 의한 사용권은 지역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정의 권리이므로 지역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고 해석되며, 공작물이 지역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의의가 크다.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의 범위나 비용분담의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92조@] (부종성)
- [법령:민법/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법령:민법/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