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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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3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14조를 지역권에 준용함으로써, 지역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 중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01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제291조), 그 권리의 원만한 실현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한 청구권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291조@]. 준용되는 제214조의 내용에 비추어,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지역권의 행사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4조@]. 다만 제301조는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는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지역권자에게는 목적물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본조의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301조@] [법령:민법/제213조@]. 이는 지역권이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비점유 용익물권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일하게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전세권의 경우 제213조와 제214조를 모두 준용하는 것(제290조, 제319조)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90조@] [법령:민법/제319조@]. 따라서 지역권의 침해 형태는 승역지 위에서의 통행 방해, 인수(引水)의 차단, 망루 설치의 저지 등 행사의 방해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대응하여 본조에 의한 방해제거·예방청구권이 주된 보호수단이 된다 [법령:민법/제214조@]. 본조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를 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며, 그 청구의 내용은 침해 행위의 중지 및 방해 상태의 제거에 한정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불법행위 규정에 의한다 [법령:민법/제214조@] [법령:민법/제750조@]. 또한 본조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지역권 자체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지역권의 수반성에 따라 새로운 요역지 소유자에게 함께 이전된다 [법령:민법/제29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본조에 의해 준용되지 아니함)
  • [법령:민법/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본조에 의해 준용됨)
  • [법령:민법/제291조@] — 지역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92조@] — 부종성
  • [법령:민법/제290조@] — 지상권에 대한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319조@] — 전세권에 대한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8: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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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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