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조문
민법 제307조는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세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전세권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307조@].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전세금반환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유하므로(민법 제303조 제1항) [법령:민법/제303조@], 양도의 효과로서 사용·수익권능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이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본조에서 말하는 "동일한 권리의무"란 양도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보유하던 전세권의 내용 그 자체를 의미하며, 양수인은 잔존 존속기간·전세금액·용도제한 등 양도인이 부담하던 조건을 그대로 인수한다 [법령:민법/제307조@]. 따라서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목적물의 현상유지의무(민법 제309조) 및 원상회복·수거의무(민법 제316조)도 부담하게 된다 [법령:민법/제309조@] [법령:민법/제316조@]. 한편 전세권의 양도는 민법 제306조에 따른 양도성을 전제로 하며, 설정행위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본조 적용의 여지가 없다 [법령:민법/제306조@]. 본조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양도의 효력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금지특약이 없는 한 설정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수인이 새로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법령:민법/제306조@]. 다만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세권양도는 등기를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령:민법/제186조@]. 본조의 효과로 전세권설정자는 양도 이후 양도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이행하면 면책된다 [법령:민법/제307조@]. 결국 본조는 전세권의 자유로운 처분성을 보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설정자의 지위가 양도로 인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권리·의무의 동일성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0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법령:민법/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 [법령:민법/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