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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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민법/제3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중 전전세·임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가중된 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08조@].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06조에 따라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306조@]. 본조는 이러한 처분권능의 행사가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험배분 규정으로서, 전전세·임대로 인하여 목적물의 위험영역이 확대된 만큼 그 위험을 야기한 전세권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308조@].

책임의 요건으로는 첫째,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하였을 것, 둘째,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셋째, 전전세 또는 임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308조@]. 여기서 「면할 수 있었을 손해」란 전전세 또는 임대로 인하여 비로소 위험에 노출된 부분의 손해를 의미하므로, 가사 전전세·임대가 없었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손해는 본조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민법/제308조@].

본조의 책임은 불가항력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과실책임과 구별되는 무과실의 가중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308조@]. 이는 전세권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범위를 확장한 데 대한 위험인수의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308조@]. 다만 본조는 전전세 또는 임대 자체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설정행위로 전전세·임대가 금지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일반 채무불이행 또는 무단처분에 따른 책임의 문제가 된다 [법령:민법/제30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법령:민법/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 [법령:민법/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법령:민법/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주요 판례

본조의 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19: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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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