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조문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성립에 관하여 이른바 법인법정주의(法人法定主義) 또는 준칙주의 일반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즉,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법질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의 주체로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설립의 근거·요건·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법령:민법/제31조@].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나 단순한 사실상의 단체 형성만으로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설립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한다. 이는 법인의 무분별한 창설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과 제3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단이다.
본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은 민법 자체의 규정뿐 아니라 상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 각종 특별법상 법인 설립근거 규정을 포괄한다. 법인의 설립방식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허가주의(제32조)를 취하고 있고, 영리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제39조) 준칙주의를 취하는 등 법률에 따라 그 입법주의가 다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법인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조는 모든 법인 설립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민법/제31조@].
법률의 규정 없이 결성된 단체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실체에 따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며, 법인으로서의 완전한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본조는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국내에서의 활동에 관하여도 그 법인격 인정의 전제가 되는 일반원칙으로 작용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법령:민법/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법령:민법/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 [법령:민법/제39조@] (영리법인)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