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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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310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10조@]. 제2항은 위 유익비 상환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투입한 유익비에 대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용익물권 종료 시 권리자와 소유자 사이의 비용 정산 문제를 다룬다 [법령:민법/제310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결과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으며, 본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유익비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309조@]. 유익비란 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단순히 전세권자의 주관적 효용이나 영업상 편익을 위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10조@].

상환청구권의 행사 요건으로서 첫째, 지출된 비용이 목적물의 개량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전세권 소멸 당시 현존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10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310조@]. 상환의 범위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 지출액 또는 현존 증가액 중 하나로 정해지는 선택채권의 구조를 가지며, 선택권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법령:민법/제310조@].

제2항의 상환기간 허여 제도는 소유자의 일시적 자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부여할 수는 없다 [법령:민법/제310조@]. 상환기간이 허여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그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행사 역시 제한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320조@]. 본조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 자체와는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전세권 소멸 후에도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1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 [법령:민법/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 [법령:민법/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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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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