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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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법령:민법/제3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멸 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13조@].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존속기간이 그 권리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나,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법률관계를 영구히 존속시킬 수는 없으므로, 각 당사자에게 일방적 소멸통고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법령:민법/제313조@].

소멸통고권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에 상대방의 동의나 별도의 사유를 요하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13조@]. 다만 통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전세권이 소멸한다 [법령:민법/제313조@]. 이는 전세권자에게는 새로운 거주처 또는 사용처를 마련할 시간을, 전세권설정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할 시간을 각각 보장하기 위한 완충 기간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13조@].

본조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존속기간을 약정한 전세권은 그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하고 본조에 의한 소멸통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12조@]. 또한 본조에 의하여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17조@]. 본조에 의한 소멸통고는 전세권의 갱신청구나 묵시적 갱신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며, 약정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게 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1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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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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