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조문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자나 전세권설정자 어느 일방에게도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의 위험부담을 규율한다[법령:민법/제314조@]. 제1항은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 자체가 그 객체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일부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에 한하여 전세권이 일부 소멸함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314조@]. 이는 물권의 객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물권도 존립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당연한 귀결로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법령:민법/제314조@]. 본조의 "불가항력"이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외부적 사정을 의미하며,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의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손해배상 및 전세금 충당에 관한 제315조가 적용된다[법령:민법/제315조@].
제2항은 일부멸실로 잔존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전부에 대한 소멸통고권 및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부여한다[법령:민법/제314조@]. 여기서 "목적 달성 불능"의 판단은 전세권 설정 당시 약정된 사용·수익의 목적과 잔존부분의 객관적 효용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권자의 일방적·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303조@]. 소멸통고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며, 그 도달과 동시에 잔존 전세권 전부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법령:민법/제314조@]. 본항의 전세금반환은 제317조의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법령:민법/제317조@]. 한편 본조는 불가항력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전세권설정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멸실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가 별도로 적용된다[법령:민법/제390조@]. 본조의 적용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은 존속하며, 이는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질에서 비롯되는 효과이다[법령:민법/제30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 [법령:민법/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 [법령:민법/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민법/제317조@] (전세권 소멸과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