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조문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세권 소멸 시 당사자 쌍방의 의무 이행 관계를 동시이행관계로 규율하는 규정이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유하므로, 그 소멸 단계에서는 목적물 반환 및 등기 말소와 전세금 반환이라는 청산적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317조@]. 본조에 따라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법령:민법/제317조@].
따라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 교부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반대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 서류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17조@]. 이러한 동시이행관계는 쌍방 채무의 견련성에 기초하여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 일방의 선이행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536조@].
본조의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결과, 어느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의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행제공이 없는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17조@]. 또한 본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전세권 소멸 후 청산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 반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17조@].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단순한 점유 반환에 그치지 아니하고 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 교부의무까지 포함되므로, 전세권설정자가 등기 명의를 회복하여 목적물의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법령:민법/제31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 [법령:민법/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법령:민법/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민법/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