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9조 준용규정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3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세권의 물권적 성질에 비추어 소유권 및 상린관계에 관한 일정 규정을 전세권 관계에 준용하는 일반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319조@]. 준용 대상은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제213조,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에 관한 제214조, 그리고 상린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제216조 내지 제244조이다 [법령:민법/제319조@]. 이를 통해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수익을 방해받는 경우 소유자에 갈음하여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접 부동산과의 이용 조절을 위한 상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민법/제319조@] [법령:민법/제213조@] [법령:민법/제214조@].

준용의 인적 범위는 ① 전세권자 상호간, ② 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간, ③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간으로 한정된다 [법령:민법/제319조@]. 따라서 전세권자는 인지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상린관계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소유자를 매개하지 아니하고도 경계, 수도 등 시설의 통과, 일조·통풍의 방해, 경계에 관한 공작물 등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19조@] [법령:민법/제216조@] [법령:민법/제242조@].

준용규정의 성질상, 본조에 의해 준용되는 각 규정은 전세권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19조@].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가 준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전세권의 객체와 구분소유 법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전세권 관계에는 상린규정 중 제216조 이하만이 포괄적으로 준용된다 [법령:민법/제319조@]. 제213조·제214조의 준용에 따라 전세권자가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전세권 자체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채권적 이용권 침해와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319조@] [법령:민법/제213조@] [법령:민법/제214조@].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사이에도 본조가 준용되므로, 동일 토지 위에 지상권과 전세권이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상린관계 규정을 매개로 이용을 조절하여야 하며, 일방이 타방의 용익을 부당히 방해할 때에는 준용된 제214조에 따라 방해제거·예방청구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319조@] [법령:민법/제214조@] [법령:민법/제290조@]. 이러한 점에서 본조는 전세권을 단순한 채권적 임대차와 구별하여 완결된 용익물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1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법령:민법/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법령:민법/제290조@] (준용규정 — 지상권)
  • [법령:민법/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20: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