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조문
제323조(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에 우선변제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323조@]. 유치권은 본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나, 본조는 예외적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채권만족을 직접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20조@].
여기서 "과실"은 민법 총칙상의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과실수취의 전제로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24조@]. 다만 본조에 의한 과실수취권은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할 수 있는 권능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발생한 과실에 대한 우선충당권을 정하는 데 그친다 [법령:민법/제324조@].
제1항 단서는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 이를 경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선변제충당의 객체를 환가된 금전으로 한정한다 [법령:민법/제323조@]. 이때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하는 환가절차로 이해되며, 유치권자가 임의로 과실을 처분하여 충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322조@]. 경매대금은 환가비용을 공제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된다.
제2항은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이자 우선·원본 후순위의 법정충당 방식을 정한다 [법령:민법/제323조@]. 이는 민법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의 일반적 변제충당 순서와 궤를 같이 하나, 본조에서는 비용에 관한 언급 없이 이자와 원본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479조@]. 따라서 과실수취 및 환가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유치물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325조@].
본조의 과실수취권은 우선변제권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나, 그 행사는 유치물의 점유 및 적법한 과실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점유 상실 시에는 본조에 의한 권능도 함께 소멸한다 [법령:민법/제32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법령:민법/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법령:민법/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