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조문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령:민법/제3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질권의 본질적 내용을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약정담보물권인 동산질권의 두 가지 핵심 효력인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329조@]. 첫째, 질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유치적 작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329조@]. 둘째,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가지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329조@].
질권설정의 객체가 되는 동산은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것뿐 아니라 제삼자(이른바 물상보증인)가 제공한 것도 포함되며, 이 점에서 본조는 물상보증의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은 점유의 이전을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 삼는 점유담보(占有擔保)이므로, 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제약이 따르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332조@]. 또한 본조는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 및 전세권과 구별되는 동산담보의 기본 유형을 선언함으로써, 후속하는 동산질권에 관한 제반 규정(설정·효력·실행)의 해석 기준이 된다 [법령:민법/제329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물의 보존·사용, 전질, 우선변제권의 실행방법 등은 후속 조문에서 구체화되나, 그 모든 규율의 출발점은 본조가 선언하는 '점유 + 우선변제'라는 이원적 구조에 있다 [법령:민법/제329조@]. 따라서 본조는 동산질권의 정의규정인 동시에, 질권의 효력 범위를 한정하는 기본규범으로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32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 [법령:민법/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법령:민법/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 [법령:민법/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