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령:민법/제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성립시기를 설립등기 시점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인격 취득에 관한 이른바 준칙주의(準則主義) 내지 등기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3조@]. 즉, 법인은 정관 작성·기관 구성 등 실체 형성만으로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령:민법/제33조@]. 이때의 설립등기는 다른 등기사항이 단순한 대항요건에 그치는 것과 달리 법인 성립 자체의 창설적·효력발생요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본조의 핵심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33조@].

법인의 설립에는 일반적으로 ① 주무관청의 허가(비영리법인의 경우), ② 정관의 작성, ③ 기관의 구성, ④ 설립등기의 절차가 요구되는바, 본조는 이러한 일련의 설립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등기에 권리능력 취득의 효력을 결부시킨다 [법령:민법/제33조@]. 따라서 설립등기 이전 단계의 단체는 비록 실체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본조 소정의 법인은 아니다 [법령:민법/제33조@].

등기의 장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정되며, 분사무소나 종된 사무소에서의 등기는 본조가 정하는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3조@]. 본조가 정하는 등기시점은 법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의 시점적 기준이 되며,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행위가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로도 작용한다 [법령:민법/제33조@]. 또한 본조는 등기를 통한 공시(公示)를 통해 거래안전과 제3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함께 담고 있다 [법령:민법/제3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법령:민법/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 [법령:민법/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령:민법/제36조@] (법인의 주소)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 [법령:민법/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5: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