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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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3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질권의 객체적격(객체 적성)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여, 질물(質物)이 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양도가능성 있는 물건으로 한정한다 [법령:민법/제331조@].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령:민법/제329조@], 채무 불이행 시 질물의 환가(換價)를 통한 우선변제를 본질로 한다. 따라서 환가의 전제가 되는 양도가능성이 결여된 물건은 처음부터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민법/제331조@]. 여기서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이란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건을 가리키며, 사실상 양도가 곤란한 데 그치는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도금지의 근거는 법률의 명문 규정뿐 아니라 물건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며,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 특약에 따른 채권적 제한은 원칙적으로 본조의 양도불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이해되며, 권리질권의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345조@]. 본조에 위반하여 양도불능 물건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행위는 그 목적의 적격 흠결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법령:민법/제331조@]. 결국 본조는 질권의 담보가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체 요건으로서, 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32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법령:민법/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22: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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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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