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조문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법령:민법/제3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동산 위에 복수의 질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우열관계를 정하는 순위확정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33조@]. 동산질권은 질물의 점유를 성립요건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민법 제330조, 제332조), 본래 동일 동산에 대한 후순위 질권 설정은 점유 이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다 [법령:민법/제330조@] [법령:민법/제332조@]. 본조가 규정하는 「설정의 선후」는 질권설정계약의 체결 시점이 아니라 점유 이전을 포함한 질권성립의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30조@]. 따라서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동산질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민법 제332조의 제한과 결합하여, 후순위 질권자는 직접점유 또는 간접점유를 통하여 점유를 취득한 시점에 비로소 순위를 확보하게 된다 [법령:민법/제332조@]. 선순위 질권자는 본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후순위 질권자에 우선하여 질물의 환가대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저당권의 순위 법리(민법 제370조, 제333조 준용)와 동일한 구조를 이룬다 [법령:민법/제333조@].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이 아니라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내용을 정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본조에 반하여 후순위 질권을 선순위로 끌어올릴 수는 없고, 다만 선순위 질권자의 순위포기·순위변경 합의 등을 통한 순위변동만이 인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33조@]. 한편 동일 동산에 질권과 양도담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개정 등 공시방법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이 결정되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33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법령:민법/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