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조문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법령:민법/제3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법정하여, 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34조@]. 질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며(제329조 참조), 본조는 그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법정 피담보채권은 ① 원본, ② 이자, ③ 위약금, ④ 질권실행의 비용, ⑤ 질물보존의 비용, 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⑦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7가지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334조@]. 여기서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란 질물의 하자로 인하여 질권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채권으로, 질권설정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과 연결된다.
본조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정한 제360조와 달리 이자에 관한 시기 제한(저당권의 경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함)을 두지 않는데, 이는 질물에 대한 점유가 질권자에게 이전되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질권의 경우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이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법령:민법/제334조@].
본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단서는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334조@]. 따라서 질권설정계약에서 특정 채권만을 담보하기로 정하거나,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로 담보범위에 포함시키는 약정도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약정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치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공시의 문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질권실행의 비용과 질물보존의 비용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점은, 질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질권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보관할 의무(제343조에 의한 제324조 준용)가 부과되는 것과 균형을 이룬다. 질권자가 질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본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산입되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334조@].
관련 조문
- 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 질권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우선변제권의 근거.
- 민법 제335조(유치적 효력) — 질권자의 질물 점유 및 인도거절권.
- 민법 제343조(준용규정) — 유치권에 관한 제324조 등의 준용을 통한 질물보관의무 및 비용상환청구권.
-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규정으로, 본조와 비교 대상.
-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질권자의 동의 없는 권리소멸·변경의 제한.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등재된 본조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추후 등재 시 보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