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6조 전질권
조문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민법/제3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질권자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다시 질입(質入)할 수 있는 이른바 책임전질(責任轉質)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36조@]. 책임전질은 질권자가 자신의 채권 및 질권의 범위 내에서 질물 위에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원질권자의 채권과 별개로 존속하는 새로운 담보권을 창설하는 행위이다 [법령:민법/제336조@]. 본조의 전질은 설정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낙전질(민법 제343조에 의해 준용되는 일반 원칙상 인정되는 전질)과 구별되며, 승낙 없이 전질을 허용하는 대신 그에 따른 위험을 질권자에게 가중하여 부담시키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336조@].
전질의 요건으로 첫째, 원질권의 피담보채권 및 질권의 존속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법령:민법/제336조@]. 둘째, 전질의 피담보채권액은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질권의 존속기간 역시 원질권의 존속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법령:민법/제336조@]. 셋째, 동산질권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질물의 점유 이전이 있어야 전질권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330조@][법령:민법/제332조@].
전질의 효과로 전질권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질물을 환가할 수 있고,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법령:민법/제336조@][법령:민법/제329조@]. 본조 후단은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질권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여,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336조@]. 이는 전질이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질 수 있음에 대응하여 질권자에게 결과책임에 가까운 가중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전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질권자는 면책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336조@]. 권리질권의 경우에도 본조는 준용되어 권리질권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전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43조@][법령:민법/제3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32조@] (질물점유의 회복)
- [법령:민법/제343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