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조문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법령:민법/제3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유질계약(流質契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질물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법령:민법/제339조@]. 금지의 대상은 ①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대물변제예약형)과 ② 법률이 정한 환가방법(민법 제338조의 경매 또는 간이변제충당)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임의처분형) 두 가지이다[법령:민법/제339조@][법령:민법/제338조@]. 금지의 시적 한계는 "채무변제기 전"의 약정에 한정되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물변제 합의나 임의처분 합의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339조@]. 본조에 위반한 약정은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다만 질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유질약정 부분만이 무효로 됨이 일반적이다[법령:민법/제339조@]. 본조는 민사질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에 의하여 본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유질계약이 허용된다[법령:민법/제339조@][법령:상법/제59조@]. 또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율이 적용되어 본조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법령:민법/제339조@]. 결국 본조는 채무자 보호와 공정한 담보권 실행 절차의 확보를 핵심 보호법익으로 하며, 이는 청산절차를 강제함으로써 담보물의 환가가치 중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33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본조가 "법률에 정한 방법"으로 전제하는 적법한 환가절차를 규정한다.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질권의 본질적 효력 범위를 정한다.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권리질권에서의 유질금지 적용 여부와 관련된다.
- [법령:상법/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 상사질권의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법령:민법/제607조@], [법령:민법/제608조@] (대물반환예약) — 대물변제예약 일반에 대한 채무자 보호 규정으로, 본조와 동일한 보호법익을 공유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