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조문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령:민법/제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한정하는 일반규정으로서, 자연인과 달리 법인의 권리능력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한되는바, 첫째는 성질에 의한 제한, 둘째는 법률에 의한 제한, 셋째는 목적에 의한 제한이 그것이다. 성질상 제한은 본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생명권·친권·배우자의 지위 등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법인이 향유할 수 없다는 해석론으로 도출된다. 법률에 의한 제한이란 "법률의 규정에 좇아"라는 문언에 근거하는 것으로, 개별 법률이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민법/제34조@]. 목적에 의한 제한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라는 문언에서 도출되며, 본조의 핵심적 규율내용을 이룬다 [법령:민법/제34조@].
목적의 범위 내라는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학설은 대체로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한다. 본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이지만, 동시에 법인의 행위능력 및 대표기관의 대표권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적용된다. 본조에 위반하여 목적범위를 일탈한 법률행위는 법인에게 효력이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는 법인 자체의 권리귀속능력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34조@]. 한편 본조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나, 회사 등 영리법인에 대하여 본조가 그대로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는 상법의 규율과의 관계에서 별도로 검토되는 해석론상 쟁점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법령:민법/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법령:민법/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