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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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질물 자체가 멸실·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되어 담보 목적물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그 가치적 변형물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령:민법/제342조@]. 물상대위의 객체는 질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이며, 여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 가치적 변형물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된다 [법령:민법/제342조@]. 물상대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래의 질물에 대한 권리가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의 사유로 그 가치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어야 하며, 이러한 전환은 질권설정자에게 귀속될 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42조@].

본조 후단은 물상대위권의 행사 요건으로서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압류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대위 목적물의 특정성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법령:민법/제342조@]. 압류는 질권자 자신이 직접 행하여도 되고 다른 채권자가 한 압류를 원용하여도 무방하나, 적어도 지급 또는 인도가 있기 전까지는 압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이미 지급·인도를 마친 후에는 대위의 목적물이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법령:민법/제342조@]. 본조의 물상대위 법리는 저당권의 물상대위(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므로, 담보물권 일반에 공통되는 가치권적 본질을 표현하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370조@][법령:민법/제342조@]. 다만 질물의 멸실·훼손이 질권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나, 매매대금과 같이 질물의 가치적 변형물이 아닌 단순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에 대하여까지 본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그 적용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인정된다 [법령:민법/제34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0조@] (저당권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355조@] (권리질권에의 준용 관련)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2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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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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