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3조 준용규정
조문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3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질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선의취득에 관한 제249조 내지 제251조와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제321조 내지 제325조를 준용함으로써 입법의 경제를 도모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43조@]. 동산질권은 점유를 성립·존속요건으로 하는 점유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점유를 본질로 하는 유치권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므로, 유치권의 부수적 효력 규정들이 준용된다 [법령:민법/제343조@]. 또한 동산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동산물권 변동 일반에 적용되는 선의취득 법리가 그대로 타당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질권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보호 규정 역시 준용된다 [법령:민법/제343조@].
준용되는 선의취득 관련 규정에 따라, 평온·공연하게 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자가 선의·무과실로 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설정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동산질권을 즉시 취득하며,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칙도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49조@] [법령:민법/제250조@] [법령:민법/제251조@]. 한편 유치권 관련 준용규정은 동산질권자에게 피담보채권 전부에 대한 목적물 전부에의 효력(불가분성), 과실수취권, 선관주의의무에 의한 목적물 보관의무, 질권자의 사용·대여·담보제공 제한,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321조@] [법령:민법/제322조@] [법령:민법/제323조@] [법령:민법/제324조@] [법령:민법/제325조@]. 특히 제324조의 준용을 통하여 동산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질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4조@]. 제325조의 준용에 의하여 동산질권자가 질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5조@].
본조는 준용규정의 형식을 취하므로, 준용되는 각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동산질권의 성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변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동산질권 고유의 규정인 제329조 이하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법령:민법/제343조@] [법령:민법/제32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
- [법령:민법/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법령:민법/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법령:민법/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법령:민법/제323조@] (과실수취권)
- [법령:민법/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