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조문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3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객체의 범위를 재산권 일반으로 확장하여, 동산질권(민법 제329조)과 구별되는 권리질권의 성립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45조@]. 본문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이라면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 그 종류를 묻지 않고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은 그 성질상 객체가 되는 권리가 양도성을 가질 것을 전제하므로, 일신전속적 권리나 양도가 금지된 권리는 본조 본문에 의하더라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31조@]. 단서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지상권·전세권 중 사용수익적 측면이나 부동산임차권 등을 권리질권의 목적에서 제외한다 [법령:민법/제345조@]. 이는 부동산 용익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저당권 등 부동산담보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점유 이전을 본질로 하는 질권을 중복하여 인정할 실익이 없고 부동산 공시제도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371조@]. 따라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부동산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은 본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48조@].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346조), 목적 권리의 양도성과 양도방식이 권리질권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된다 [법령:민법/제346조@]. 결국 본조는 ① 양도성 있는 재산권 일반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포섭하는 적극적 기능과, ② 부동산 용익권을 그 목적에서 제외하는 소극적 한계 설정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법령:민법/제34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법령:민법/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