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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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권리질권의 설정방식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권리질권의 공시방법을 그 목적이 되는 권리 자체의 양도방법에 연결시키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질권은 동산질권과 달리 유체물의 점유이전이 관념되기 어려운 재산권을 객체로 하므로, 그 설정의 외부적 표지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본조는 이를 해당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공시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346조@]. 따라서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방법(제450조의 통지·승낙 등), 지시채권질권의 경우에는 배서·교부, 무기명채권질권의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 주식질권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346조@][법령:민법/제450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는 본조가 보충적·일반적 규정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민법 제347조 이하의 개별규정 또는 특별법(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별도의 설정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 [법령:민법/제346조@][법령:민법/제347조@]. 이러한 구조에 따라 본조는 권리질권의 성립요건이자 대항요건의 준거를 일원적으로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거나 그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본조의 적용 전제를 결여하여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제345조 단서와 결합하여 권리질권의 객체적 한계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345조@][법령:민법/제346조@]. 결국 본조는 권리질권의 객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기되는 설정방법들의 통일적 근거조항으로 기능하며, 개별 권리의 양도법리가 그대로 질권 설정의 법리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해석상 핵심적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34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법령:민법/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2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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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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