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조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법령:민법/제34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은 경우, 질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까지 미치기 위한 공시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348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면 이론상 그 담보권인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확장될 여지가 있으나,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상 등기 없이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86조@]. 이에 본조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야 비로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것으로 명문화하여, 채권질권 설정과 담보권 확장 사이의 공시의 흠결을 보완한다 [법령:민법/제348조@]. 부기등기는 기존 저당권설정등기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등기로서, 질권자가 저당권자의 지위를 일정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한다 [법령:민법/제348조@].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질권 자체는 채권질권으로서 채권에 관하여는 유효하게 성립하나, 그 효력은 저당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질권자는 저당권 실행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법령:민법/제348조@]. 본조는 권리질권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345조 및 채권질권의 설정·대항요건에 관한 제346조·제349조와 결합하여, 저당권부 채권질권의 성립·대항·실행 구조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345조@] [법령:민법/제346조@] [법령:민법/제349조@]. 한편 부기등기의 효력은 질권 설정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게 하는 것에 그치므로, 피담보채권 자체의 양도·입질에 관한 대항요건은 별도로 제349조의 통지 또는 승낙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49조@] [법령:민법/제4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 [법령:민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