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조문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에 있어 제삼채무자 및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49조@]. 지명채권의 입질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그 효력을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대항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349조@]. 제1항은 대항요건의 방식으로서 ㉠ 질권설정자(채권의 양도인에 해당)가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할 것을 요구하며, 그 통지·승낙의 방식과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정한 제450조에 의한다 [법령:민법/제450조@]. 따라서 제삼채무자 외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을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법령:민법/제450조@]. 통지의 주체는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질권설정자이며, 질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통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50조@]. 제2항은 채권양도의 항변사유에 관한 제451조를 준용하므로, 제삼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단순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까지 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51조@]. 본조의 대항요건은 질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므로, 통지·승낙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질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나 제삼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제353조)의 행사 등에는 그 흠결이 장애가 된다 [법령:민법/제349조@] [법령:민법/제353조@]. 또한 동일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질권 설정 또는 질권과 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제삼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령:민법/제4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법령:민법/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법령:민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