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조문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3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을 규정하여, 일반적인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을 정한 민법 제346조의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346조@]. 지시채권이란 증권에 지명된 자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의미하며, 그 양도는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508조@]. 본조는 이러한 지시채권의 양도방식을 그대로 질권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차용한 것으로, 권리이전의 방식과 담보권 설정의 방식을 일치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질권 설정의 요건으로는 (i) 질권설정의 합의, (ii) 증서에의 배서, (iii) 증서의 질권자에 대한 교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서의 배서는 권리 이전을 위한 양도배서가 아니라 질권 설정의 목적을 표시하는 입질배서(入質背書)로 이해되며, 증서의 교부는 단순한 점유이전을 의미하므로 점유개정의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통설이다. 배서와 교부는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이를 결한 질권설정 합의만으로는 질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조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어 질권이 설정되면, 질권자는 증권상의 권리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및 직접청구권 등 권리질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53조@]. 한편 어음·수표와 같이 특별법에서 입질배서의 방식과 효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본조는 어음법·수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지시채권증서에 대하여 의의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법령:민법/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법령:민법/제510조@] (배서의 방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