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조문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3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권리질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제한 의무를 규정한다. 권리질권은 동산질권과 달리 질물의 점유 이전이 아니라 권리 자체를 객체로 하므로, 설정자가 그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키거나 변경하면 질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이에 본조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①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와 ②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행위를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령:민법/제352조@]. 여기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란 면제·포기·상계·경개·해제 등 질권의 목적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일체의 처분을 의미하며,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란 변제기 연장, 이자율 인하, 채권액 감액 등 우선변제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변경을 포함한다. 본조의 제한은 권리질권 일반(민법 제345조)에 적용되며, 특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서 실익이 크다 [법령:민법/제345조@]. 동의 없는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처분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설정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는 상대적 무효설이 통설이다. 다만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의 통지·승낙(민법 제349조) 후에 설정자에게 변제하는 등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349조@]. 본조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처분제한일 뿐 설정자의 권리 보유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이 가능하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