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조문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질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행방법으로서 「직접청구권」을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353조@]. 동산질권이 원칙적으로 경매라는 환가절차를 통하여 실행되는 것과 달리(민법 제338조 참조), 채권질권은 질권자가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이행을 청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행방법의 간이성에 특색이 있다[법령:민법/제353조@]. 제1항은 직접청구권의 일반적 근거를, 제2항 이하는 목적채권의 성질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법을 규율한다[법령:민법/제353조@].
제2항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제삼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한다[법령:민법/제353조@]. 이는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범위를 피담보채권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입질채권의 채권자(질권설정자)와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자기채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질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법령:민법/제353조@]. 질권자가 제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면 그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은 소멸하고, 질권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한다[법령:민법/제353조@].
제3항은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의 처리를 정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기 전이므로 직접 추심하여 충당할 수 없으나,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존속하는 형태로 물상대위적 효력이 유지된다[법령:민법/제353조@]. 이로써 변제기의 불일치로 인한 담보가치의 일실을 방지하고, 입질채권의 채권자에게는 자기채무의 적기변제 기회를, 질권자에게는 담보의 계속적 보전을 보장한다[법령:민법/제353조@].
제4항은 입질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특정물 또는 종류물의 인도채권 등)인 경우, 질권자는 제삼채무자로부터 변제로서 인도받은 물건 위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353조@]. 이때 질권은 채권에 대한 질권에서 인도받은 물건에 관한 동산질권으로 그 객체가 변형되며, 이후의 환가는 동산질권의 실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게 된다[법령:민법/제353조@]. 본조의 직접청구권은 질권설정의 대항요건(민법 제349조, 제350조)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는 채권질권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삼자 보호규정이 함께 적용된다[법령:민법/제35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법령:민법/제354조@] (동전)
- [법령:민법/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